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5∼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시 5%, 2차 위반 10%, 3차 위반시 15%의 정원감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지역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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