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 규정한 해양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해경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한 해양경찰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법은 치안총감인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육경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사례를 사실상 차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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