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측근이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사를 잘 써 달라'며 현직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비서실장 김 모 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실장은 올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 회장을 인터뷰한 모 언론사 기자에게 기사를 잘 부탁한다며 현금 50만 원과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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