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편 이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 2만1천원 줄고, 소득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과 재산가 80만 세대는 6만6천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대상이 인상대상보다 많아서 전체 건보료 재정수입은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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