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내 붙잡힌 50대 운전자가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했다가 자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교통과 소속 A 경위와 모 지구대 소속 B 경장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경위 등은 지난 6월 29일 새벽 1시쯤 인천 서구 검암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추돌 사고를 낸 50살 박 모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처리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가 도주 4시간여 만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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