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의 1심 무죄 선고 결과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관련 증거에 비춰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금일 중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배우 윤지오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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