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은총 기자!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예상보다 짧게 끝났네요.

【기자】

네, 국정농단 대법원 상고심 최종선고는 오후 2시쯤 시작돼 50분 만에 끝마쳤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등을 모두 합쳐 선고한 점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뇌물죄에 대한 판결이 따로 이뤄져 형량이 더 늘 수 있는 겁니다.

최순실 씨의 2심 판결도 파기 환송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유죄 혐의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핵심 쟁점이죠.

삼성 측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말 구입액이 삼성그룹의 경영 승계작업을 위한 대가성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액이 커지면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판결 후 이 부회장과 최 씨 법률 대리인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부회장측은 뇌물 공여죄 인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고, 최 씨의 법률 대리인인은 "국정농단 프레임에 조성된 포퓰리즘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죄에 상응하는 선고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부터 법원 앞을 지켰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진보·노동단체는 대부분 철수했고 현재 소수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영상 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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