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위법에 위배되는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조례 개정 작업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는데요.
인천시는 해당 조례 대신 상위법을 직접 적용해 지하도상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지하도상가의 양도와 양수, 전대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종인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시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감사원 지적 등이 있는 만큼 해당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큰 혼란을 초래될 수 있다며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병배 / 인천시의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인천시는 핵심 쟁점인 지하도상가 전대 유예기간에 대해 상인들과 입장차가 큰 만큼 더 이상 협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태안 /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 합의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두 번째 합의한다 하더라도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

인천시는 조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는 대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을 직접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당장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지하도상가 3곳에 인천시가 상위법을 적용해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영상편집: 이종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