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31살 최 모 씨와 현대가 3세 28살 정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여만 원의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와 정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변종 대마를 구입하고 수차례 걸쳐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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