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됐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법정'을 통해 스타들의 이혼에 얽힌 법적 비하인드를 짚어봤다.

지난 6월, 송중기-송혜교 부부는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양측이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였지만 '협의 이혼'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이혼 조정'을 선택해 이목이 쏠렸다.

도지현 변호사는 "협의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혼 의사 확인을 위해서 직접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반면에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유명인들의 경우 법원 출석의 과정에서 대중에 그 모습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 또한 그와 같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지현 변호사는 "이혼 조정절차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달리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의 경우에는 양측 모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기 때문에 조정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의 이혼 합의서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지현 변호사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의 경우에는 대중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유출됨으로 인해 이미지의 하락 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 유지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형태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김준형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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