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에 들어간 지 두 달여 만에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첫 단계로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는데, 일본은 WTO 규정 위반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제소장에 밝힌 일본의 WTO 협정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3가지.

우선, 일본이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한 점을 내세웠습니다.

자유롭게 교역하던 3대 폼목에 대해 개별수출허가 조치를 내린 것도 수출제한 조치 설정·유지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됩니다.]

이번 제소에서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는 빠졌습니다.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만약, 60일 안에 한·일 양국이 합의에 실패하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등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합니다.

제소가 상소까지 이어질 경우, 분쟁은 3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조치는 WTO 협정에 부합하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향후 WTO 협정 규정 절차를 통해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연구개발과 해외 인수합병에 3년간 2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무역보험에 3조7천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김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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