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정책수단과 규제 특례를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국가안보' 개념이 도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3대 핵심소재 품목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외적 안보에 위협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 안정화 조치 등을 하는 근거로 삼게 됩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산업 통상 분야에 안보 개념을 적용하게 된 것인데,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긴급조달과 해외 대체 공급선 확보를 돕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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