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신라시대 왕관을 팔면 수억원을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7천만원을 가로챈 7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5월 6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서울시 중구 한 카페 등지에서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비밀리에 시가 80억원 상당의 신라시대 왕관을 팔아 원금에 5억원을 더 얹어 주겠다"고 속여 2차례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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