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전 조 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해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조 씨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주치의 면담 등을 한 결과 영장심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본인도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어제 디스크로 입원해 법원에 심사 연기를 신청했지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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