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 지하에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배당 같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도로와 지하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향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형평서에 위반된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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