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단법인 협회 대표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무겁고 횡령한 액수가 많은 점과 4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생존수영 교육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인천시가 협회에 지급한 돈 가운데 1억558만 원을 강사료 허위 지급 등의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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