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황제 접견'에 이어 '재벌가 봐주기'란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이재현 CJ그룹회장의 장남 선호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범행의 법정형은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며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밀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된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가 해외에서 많은 양의 마약류를 구입하고 국내 밀반입했으며 흡연 사실까지 추가 확인돼 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씨의 석방을 놓고 '황제 접견'에 이어 '재벌가 봐주기'란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구금 기간의 평일 대부분을 일종의 휴식 시간처럼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접견한 바 있습니다.

이 씨의 석방에 앞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SK그룹 3세 최영근 씨, 현대가 3세 정현선 씨 등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뒤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최근 잇단 재벌관련 판결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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