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늘이 아닌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안이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된 지난달 2일을 기점으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 부여한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교수 다수가 지지한 의견입니다.

그동안 오늘 본회의 부의를 해야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맞서면서 문 의장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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