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과 이체도 가능한 금융서비스도 선보입니다.
간추린 경제소식,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알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7월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를 소득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부양가족 증명은 모바일 신청으로 대체돼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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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과 신한,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이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으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과 이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KDB산업·SC제일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추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픈뱅킹'은 시범 서비스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전면 시행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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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상품을 취소해도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간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6건을 조사한 결과, '계약해제'와 '취소수수료' 관련 민원은 75%에 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행 30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박람회 등에서 판매한 상품은 '방문판매'에 해당해 청약 철회 기간인 14일 안에 수수료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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