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을 내지 않아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일명 '군소음법'이 첫 발의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주영 / 국회부의장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일명 '군소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소음법은 먼저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5년마다 기본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야간 비행과 야간 사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피해 주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과 화성에서만 지난 10년간 122건, 9만 7천 명이 소송을 벌였고, 올해 4월 현재 32건, 13만 5천 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불편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지 재판을 걸어서 승소한 사람에게만 보상을 해서 쓸 데 없는 사법 비용만 부담케 하는 잘못된 행정 체제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 처음 법안이 제출된 건 지난 2004년.

20대 국회 들어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박정, 자유한국당 원유철, 김영우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13건에 달했고, 결국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영상취재 : 기경호, 조상민 /영상편집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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