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을 기존의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 기준선인 '시가 9억 원 이하'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하한 연령을 50대 중반으로 낮추면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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