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수수료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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