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배우 박시후가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전했다.

지난 7일 대법원에서 박시후의 상고가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상대는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A사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A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박시후는 선급금 2억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약 3억7천만 원의 배상액을 지불하게 됐다.

2012년 경 A사는 박시후의 전 소속사와 뮤직드라마와 화보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 당시 태국에서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 무산됐었던 바 있다. 

그러던 2013년 박시후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최악의 스캔들에 휘말렸고 사건 석 달 만에 상대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A사는 제작무산의 원인을 박시후의 스캔들 때문이라며 박시후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박시후 측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A사가 승소하면서 판결이 엇갈렸던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박시후는 무려 7년 간 이어진 길고 긴 소송 끝에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송혜미 변호사는 "대법원은 뮤직드라마 제작을 진행하던 중 박시후가 강간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작품의 제작 이유가 소멸됐으므로 이 사건의 계약에 따른 박시후의 의무는 사회통념상 박시후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불이행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스캔들 때문에 거액의 배상액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으로 정작 A사와 계약을 맺었던 전 소속사는 현재 폐업한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 박시후의 현재 소속사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최종 판결이 난 만큼 배상금 지급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혜미 변호사는 "보통 3자 계약의 형태로 출연 계약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소속사의 책임부분 뿐만 아니라 출연 당사자인 연예인에 대한 책임을 명시해두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 소속사는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소속사가 전 소속사의 모든 책임을 양도해 이전받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질 수 있기 때문에 배상액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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