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기업활력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달 수출이 반도체 부진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경제소식,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신산업 분야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개정 '기업활력법'이 모레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위해 상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과잉공급업종 기업에 한정했던 법 적용대상은 신산업 진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 기업에도 확대됩니다.

AI와 자율주행차 등 11개 산업과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84개 품목이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법의 유효기간도 오는 2025년 8월까지 5년 연장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달 1~10일 수출은 11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0.8%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3.3% 하락했고, 석유제품도 27.1% 감소했습니다.

특히, 선박의 경우 64.4% 줄면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정우용 /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 현재 11월 수출이 감소세로 출발했지만, 조업일수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9.5% 수준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환절기인 10월 한 달간 점퍼와 재킷, 코트 등 의류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약 6만 건의 상담이 접수돼 1달 전과 비교해 6.7% 늘었습니다.

상담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점퍼·재킷류'로 116.3%의 증가율을 보였고, '코트'와 '구두·부츠 등 숙녀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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