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오후 5시 고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해당 소송은 2016년 12월에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가 헤이그협약을 근거로 여러 차례 소장을 반송해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3년 만에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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