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립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 무부로부터 입국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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