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6명의 사상자를 낸 광교신도시 SK뷰 레이크 타워 오피스텔 공사 현장 화재 당시 안전관리 담당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4단독 백상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 25일 공사 현장 지하층에서 하청업체 직원 2명에게 용단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조처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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