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5일 인천 남동구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46살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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