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구속여부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코오롱생명과학 김 모 상무와 조 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합니다.

이들은 인보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속여 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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