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살인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으면 안 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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