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와 국회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패스트트랙 충돌의 단초가 됐던 '회기 중 사보임 불가'와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나섰으며, 입건된 국회의원은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등 모두 11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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