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 측이 첫 재판에서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두 명의 지원자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교사 채용 지원자 2명에게 뒷돈을 받고 시험문제 등을 넘겨준 혐의와 웅동학원에 위장소송을 벌여 백 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