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첫 재판에서 채용비리 등 일부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씨는 채용비리 혐의와 함께 웅동학원에 위장소송을 벌여 백 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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