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오늘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예비당첨자는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돼 후분양 아파트는 앞으로 골조공사를 완전히 마친 뒤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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