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청라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제3연륙교의 통행료로, 경쟁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6천억 원을 충당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제3연륙교 건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유숙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한창인 제3연륙교.

인천시는 노을전망대와 쉼터를 설치하고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로까지 갖춘 체험관광형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 5천억 원을 이미 확보한 제3연륙교 건설의 최대 난제는 경쟁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입니다.

인천시는 통행료 사용을 제한하는 유료도로법 제23조를 개정해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보전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병윤 / 인천경제청차장(지난달 4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 유료도로법 개정을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39년까지 최대 6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손실보전금을 해결하기 위해 제3연륙교 통행료는 4천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는 것.

내년 초에 발의돼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처리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인천시는 손실보전금에 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가급적 제3연륙교 통행료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내년까지 손실보전금 재원 마련 방안을 찾지 못해도 예정대로 하반기에 제3연륙교를 착공해 2025년 개통한다는 방침입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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