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소속인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김미애 기자
anna0726@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