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배우 박서준이 개인 동영상 채널을 해킹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전했다.

지난 7월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개인 동영상 채널을 개설한 박서준은 이 채널을 통해 영화 개봉을 앞두고 다양한 스케줄을 소화하는 모습부터 방송에선 들을 수 없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전하고는 했다.

톱스타의 일상을 엿보는 재미에 해당 채널은 동영상을 업로드를 할 때마다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 개설 3개월만인 지난 달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 10일 소속사 측에서 "“박서준의 동영상 채널에서 해킹된 것으로 보이는 활동이 감지됐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불안을 조성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사이버수사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질 때까지 박서준의 동영상 채널 운영은 중단될 예정이라고 한다.

조대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면 사이버 경찰 수사대에서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 범위와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하게 된다. 확인한 뒤 피해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피해 경로 등을 확인한 뒤 조사절차에 착수한다"고 조사 과정을 설명했다.

박서준은 SNS를 통해 "추억까지 삭제 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내비쳤다. 팬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 동영상 채널이나 SNS를 활용하는 스타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계정을 해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한다.

조대진 변호사는 "개인 SNS 계정 해킹은 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관련한 법률에 따르면 접근 권한이 허용되지 않은 SNS 계정에 접속하는 것 자체로 불법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유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형량은 법에 따라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민사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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