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배우 박서준이 개인 동영상 채널을 해킹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전했다.

박서준의 소속사 측은 해당 동영상 채널을 관리하는 업체에 해킹 피해에 대한 복구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킹에 대한 1차 책임을 계정 관리 업체에게 물을 수는 없는지에 대해 조대진 변호사는 "계정 관리업체에도 1차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킹에 뚫리지 않도록 보안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최소 보안 기준만 충족하면 해킹으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큰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대진 변호사는 "대부분의 SNS 계정 본사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접속 IP 추적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SNS 본사의 협조를 받아 수사가 가능하긴 하지만 금전적으로 피해 본 부분이 없다면 국제 공조수사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예방이 유일한 대응책이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삭제하거나 로그인 절차를 강화해서 개인 계정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해킹뿐만 아니라 김우빈, 김응수 등 최근 들어 SNS 계정 사칭으로 피해를 입은 스타들도 많아진 상황이지만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해당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고.

이재만 변호사는 "스타의 SNS 계정을 사칭해서 마치 자신이 연예인인 것처럼 사진을 올리고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동의 없이 자신의 것으로 사칭해서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SNS의 타인 사칭 금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SNS에서의 타인 사칭으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지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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