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이 소유하던 김환기 화백 작품을 스승이 숨지자 유가족 몰래 판매해 40억 원을 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국내 한 대학 A교수가 소장해온 김 화백의 작품 '산울림'을 몰래 팔아 40억원을 챙긴 혐의로 김 모 씨를 지난 8월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A교수가 40년 넘게 소장해온 김 화백의 작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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