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1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무실을 차려놓도 불법선거 운동을 하고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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