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아직 국내에는 개념 정의 등 법적 규정이 미흡한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에 관한 대책을 우선 논의한다.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이나 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일을 말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는 이런 행위를 법으로 규정해 적극 대응한다.

여가부는 온라인기반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그간 발굴한 정책대안을 공유하고, 점검·대응 체계 개선 및 채팅앱 관리 강화, 수사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을 놓고 협의한다.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이달 25일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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