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불량 군납식품'의 납품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이 전 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45살 정 모 씨와 그의 측근으로부터 6천21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성분 규정이 맞지 않아 돈가스 등 품이 어려워 지자 정 씨가 접촉을 시도했고, 이후 이 전 법원장은 정 씨와 M사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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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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