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화성 8차 사건 당시 윤 모 씨를 조사했던 수사관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낼 때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윤 씨의 체모 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1989년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며 지난달 재심을 청구한 윤 모 씨.

[박준영 / 윤 모 씨 법률대리인(지난달 13일): 쪼그려 뛰기 시키고 앉았다 일어섰다 시켰습니다. 이분은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7월 28일 자정 무렵에 구속영장이 집행됐는데 그때까지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최근 당시 수사를 맡았던 장 모 형사 등 3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윤 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일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쪼그려 뛰기를 시키거나 폭행한 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최 모 형사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윤 씨를 진범으로 몬 결정적 증거 중 하나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범인의 체모를 분석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당시 국과수가 윤 씨의 것과 비슷한 체모를 범인의 것이라며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감정서를 작성한 전 국과수 직원을 불러 조사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정서 조작에 이어 가혹행위까지 속속 드러나면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지목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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