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국과수 감정 결과 조작에 이어 경찰의 수사보고서 조작까지.
무고한 시민을 20년이나 감옥에서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8년 발생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윤 모 씨.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20년 간 복역을 마치고 지난 2009년 석방됐습니다.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본인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에 불이 붙자,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선 상황.

당시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 씨가 범인으로 특정된 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윤 씨의 체모가 동일인으로 감정 됐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 씨의 재심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 등에 따르면, 당초 경찰이 작성한 서류에는 국과수로부터 두 체모가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왔으며, 더 면밀한 분석을 위해 재감정을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는 경찰이 작성한 보고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같은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관들을 상대로 조작 동기를 비롯해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OBS뉴스 정보윤입니다.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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