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와 지방도로,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할 때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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