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A씨의 아내 18살 B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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