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품을 밀수입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50여 차례 국적기를 이용해 밀수했지만, 밀수품이 생활용품이란 점을 고려했는데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무표정한 얼굴로 법정에 들어서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전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 (항소 결과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상고는 안 하실 건가요?)…….]

[조현아 / 전 대한항공 부사장 : (혹시 상고하실 건가요?) …….

한진그룹 모녀는 지난 2012년부터 7년간 명품 의류와 가방, 도자기 등 시가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250여 차례 국적기를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법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1심과 같은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다만 "밀수품은 생활용품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관세 행정에 초래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강광민 / 영상편집 :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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