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혼자 키우던 10대 아들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15살 아들이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대나무로 만든 효자손으로 10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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