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연말연시를 맞아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모든 야외 행사에서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전면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기도는 터진 풍선 조각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야생동물이 잘못 먹을 경우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단체도 풍선 날리기 행사 금지 조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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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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