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재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위안부 피해자 측은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합의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파기나 재협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두 형식"이라며 "한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반적 조약의 표제와는 다른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고, 나머지 심판 절차도 종료했습니다.

[이황희/헌법재판소 공보관: 한일 간의 합의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피해 할머니 측은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어루만질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각하 판단으로 이를 못하게 돼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약'이 아닌 만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첫단추를 다시 끼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동준 / 변호사:조금 더 강력하게 정부가 이 합의 자체의 성격이라든가 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하는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 단초를 마련]

앞서 헌재는 2011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앞으로 일본과의 재협상은 불가피해 졌다는 분석입니다.

민변 측도 정부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혁해 주길 바란다며 일본이 합의로 내놓은 1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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